시야내 도로·건물등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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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3일 건설부는 제1회전국건설국장회의를 열고 고속도로연변정리, 각종공사관리철저등 을 지시했다.
이회의에서 건설부는 서울·부산간고속도로의 적극적인 건설을 위해 노선좌우20킬로구간내의 국공유지불하, 골재원채취, 채광권등의허가, 면허점용등에관한 제한사항의 철저한 실천, 현지조사측량작업에 따른 식목벌채허가, 계획노선연도지형내의 각종 구조물및 건축등은 중심선좌우50미터의범위내에있어서 철저히 단속할것등을 지시했다.
이날 건설부가 지시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도지역개발▲하천정리(시야범위까지) ▲도로개수=고속도로와병행하는도로및인접도로 및 인접도시와 입체교차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량및구조물의 정비 ▲농로정리=부락간 또는 주산단지간을 상호연결하는 농로는 4∼6미터로 정리 ▲공업단지조성=고속도로건설에의해 유발가능한 각종공장으로서 입지조건이 구비되고 원료공급 및 해 유발가능한 각종공장으로서 소비지조건을 고려한 후보지선정 ▲토지구획정리=입체교차에서 인접한 도시간은 도시발전추세를감안, 구획정리사업을실시 ▲주택개량(시야범법위까지) ▲경지정리(시야범위까지,단 광범위한 지역은 양측 2킬로까지) ▲조림및사방 ▲주산단지조성=고속도로 건설에 의해 유발가능한 각종 주산단지로서 입지조건이 구비된 후보지를 선정 ▲전화사업▲위생사업▲건축통제
◇각종건설공사관리 ▲공사시행에있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에의한 정확한 설계도서작성과 시공감독의 철저를기할것.
◇주택사업 ▲68연도주택사업은 공기를 최대한도로 단축하여 원칙적으로 9월말까지 준공하되 한해지구는 6월말까지 준공토록할 것 ▲서울·부산·인천지구는이미 시달한 불량지구재개발에따른 주택건설시행계획에 의거 사업시행에 만전을기할것.
◇건설공사발주▲공사발주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할 것 ▲계속공사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에의한 공사의성질 또는목적에의하여 특정인의기술,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등으로인해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수있을때에한해 수의계약으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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