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률의 제.개정안과 제도 변경사항, 인사내역 등을 담은 관보(官報)를 앞으로는 문서형태 외에 '전자관보'로도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도록 하는 내용의 관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전자문서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각종 자료관에 대해 컴퓨터 자료파일을 의무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신홍 기자
정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률의 제.개정안과 제도 변경사항, 인사내역 등을 담은 관보(官報)를 앞으로는 문서형태 외에 '전자관보'로도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도록 하는 내용의 관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전자문서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각종 자료관에 대해 컴퓨터 자료파일을 의무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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