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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HTC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글과 HTC가 ‘삼성 편’을 들고 나섰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7일(현지시간) 구글·HTC 등 정보기술(IT) 분야 5개 기업이 미국 항소법원에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들은 의견서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 금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을 ‘혁신 기술회사’로 소개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이 수많은 기능의 집합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피고(삼성전자)의 제품이 원고(애플)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소한 특허 기능들을 근거로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판매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에 법정 의견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한 구글과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사 HTC,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SAP, 리눅스 운영체제(OS)를 배포하는 레드햇, 웹호스팅 회사 랙스페이스 등이다. HTC는 스마트폰 단말기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지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차원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의 선봉인 삼성에 힘을 실어줬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무분별한 특허를 남발하는 ‘특허 괴물’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페이턴츠는 “레드햇은 구글과 공동으로 미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에 ‘특허 괴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랙스페이스도 최근 ‘특허 괴물’ 횡포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항소법원은 애플이 신청한 삼성 갤럭시 넥서스와 갤럭시 탭 등에 대한 판매 금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법정 조언자 의견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면서 해당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업체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뜻한다. 3월에는 핀란드 스마트폰 제조사인 노키아가 애플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안드로이드를 포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폰7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노키아는 “특허 보유자가 특허를 침해한 경쟁자 제품을 영구적으로 판매 금지할 수 있어야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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