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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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새해예산안의 변칙 처리로 인한 여·야의 대립으로 회기마지막날인 29일 본회의에서 미결안건을 심의하지 못한 채 공전, 변칙과 격돌로 지샌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6·8총선거 후유 파동으로 여당만의 단독국회로 개회됐던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10월29일 신민당의 등원으로 뒤늦게 정상화했으나 의정서에 의한「6·8부정특조위법」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끝내 격돌과 변칙 속에 간신히 새해예산안만을 처리하고 파란의 불씨를 안은 채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공화당은 회기마지막날인 29일 본회의에서「여·야 중진회담」에서 합의한 세법개폐안과 향방법 등 9개 법안을 상정, 의안의 무더기 처리를 하려했으나 신민당은 28일 새벽의 본회의에서 변칙 수법으로 처리된 새해 예산안 통과의 무효화와 국사의 장단의 인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다른 의안은 심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 본회의가 열리면 무제한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기마지막까지 버티기로 했다.
공화당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라도 본회의를 열어 일단 미결안건을 상정시킬 방침이나 야당과 충돌하면서까지 의안처리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누그러진 태도여서 결국 의안처리는 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방법안· 제세법 개폐 안 등은 의정서에 의한 「6· 8부정지조위법」 입법과 함께 새해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새해 임시국회는 신민당의 조기소집 방침에 따라 1월10일께 열리게 되었으나 새해 국회에서도 신민당은 여·야 총무회담 등 여당과의 정치적 절충은 일체 거부하고 예산안 통과 무효화, 의장단인책 및 특조위법 입법 투쟁을 펴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어 정기국회가 심어놓은 불씨는 새해국회로 파란을 연장, 국회의 정상활동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여·야가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상오11시40분 정회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공화당 측은 7개 세법 개폐안과. 향방법 등 9개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올릴 것을 주장했으나 신민당은 이에 반대, 신민당 측의 조윤형 이민우 의원 등은 새해예산안은 국회법에 위반된 변칙 수법으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 국회변칙운영에 책임을 지고 현오봉 운영위원장이 사임할 것과 이 같은 일련의 시정 및 인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다른 의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강조하여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정회했으며 이로 인해 국회본회의는 이날 하오3시 현재 개회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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