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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사당 철거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심 판결에서 패소, 헐리게 된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 사당이 서울고법의 원심파기로 철거하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영국 부장판사)는 29일 주윤산(서울 종로5가 104의16)씨가 이제능(서울 서대문구 홍파동1의1)씨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던 1심을 깨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율곡 기념사업회 사당은 기념사업회서 신축,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건물철거 이외의 서대문구 홍파동1의1 율곡 선생 기념사업회 사당이 있는 4백65평 대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이 이주영씨 4명에게 있다고 판시, 1심대로 피고 측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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