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등록증 없으면 국가고시 못 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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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0일 문교부는 석·학사 학위등록증 발부를 골자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위등록증 발부세칙을 마련, 내년 봄부터 졸업식 날에 학위 수여증과 함께 개인별로 발급키로 했다. 또한 문교부는 학위등록증이 없는 대학졸업생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임용고시 및 국영기업체 직원채용시험, 그리고 의·약·치·한의사자격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각 대학에 통고했다.
문교부는 이날 초대 졸업생에게는 학위 등록증 대신 따로 졸업 확인증을 대학 정원령에 의한 관보에 게재된 학생에 한해 발급하기로 하고 이들 졸업생만이 정원수 TO가 있는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석·학사 학위 등록 발부세칙을 보면 각 대학은 졸업식 한달 전에 문교부에 석·학사 학위 수여자를 등록하며 문교부는 대학별로 학위 수여자 등록증을 발급, 졸업식 날 학위수여승과 함께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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