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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하자 고발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원자재 횡류회사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상공부가 밀수합동수사반이 입건, 강제수사에 나서자 태도를 바꾸어 고발취하장을 낸 사실이 15일 상오 밝혀졌다.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은 지난13일 상공부 고발에 따라 서울 소공동 태양빌딩205호 용신통상 대표 정상용(55)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부산시 거제동에 출장, 공장인 동양견직 경리장부 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박 모 상무를 서울로 연행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돌연 14일 고발장이 취하됐다는 것이다.
공문서인 이 취하장이 상공부의 정식 수발계통을 통하지 않고 용신통상직원 서대섭씨가 검찰에 직접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져 검찰은 상공부와 업자의 결탁여부에 많은 의심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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