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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많고 비현실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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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신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9개 세법의 개정안에 대해『전후 모순되는 점이 많으며 구체적 방안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 세법 심의 과정에서 신민당측 안을 반영시킬 수 없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공화당은 5일 정책 연구실이 마련한 『신민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①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폐지 주장은 부익부·빈익빈을 막자는 신민당의 종래 중장과 어긋나며 ②갑종 근로소득세 토세점을 월 8천원에서 1만원선으로 인상할 경우 50여억원의 세수 결함이 초래될 뿐 아니라 농민의 월 토세점인 6천원에 비해 크게 불공평하며 ③세원 배양을 주장하면서 겨우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농민부업의 생사 등에 과세하자는 것은 세원을 위축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④특혜의 배제를 주장하면서 주세율을 종량세로 하고 세율마저 인하하자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신민당의 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민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화당이 제시한 의견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전화세법〓전화 자체는 사치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가장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전차「버스」요금에 대하여도 통행세가 부과되는 것을 생각할 때 전화료 금의 10%정도의 전화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임시 조치법〓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방향을 그릇되게 유도하므로 국내 투자를 생산적인 자본으로 유도하고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의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과세함은 타당하다.
▲소득세법〓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는 비공개법인을 법인을 공개 법인화 하기 위한 촉진제의 역할을 하며 이는 경제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내자 조달 방안으로 법인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중 월 3만원의 봉급자도 1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사체이자에 대한 10%의 세율은 적으며 사채자금을 금융자금화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법인세법〓비공개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는 사업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55%와 법인세 최고 세율 45%의 균형을 깨뜨린다. 또한 법인의 부담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세율의 인상과 아울러 과세 소득계산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의 계산이 중요함.
▲물품세법〓가구, 낚시용구·시계·화장품·사진기 등 품목에 대한 가격 제한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려고 하며 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물품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종과 대 소형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져 그 부담에 차이가 생기므로 사실상 구분 과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석유류 세법〓등유 과세의 목적은 부정거래의 요인을 배제하고 유류 간의 가격 구조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세법〓종량세의 환원은 주가의 격차로 인한 세 부담을 불공평케 하는 단점이 있으나 종주세제는 세부??의 공평, 가격 상승의 억제에 기여하므로 타당하다.
▲관세법〓특관세 폐지에 따른 대응책으로 강력관세 제도가 필요하다. 무역 자유
화와 함께 현행 특관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품의 수입 억제와 수입 상품의 가격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관세에 따라 보완되어야 한다.
(이미 채택된 세법과 신민당 안의 주요대비표는 2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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