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보상 원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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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월 7일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1개월동안 검토돼온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우선 제 1 공구인 서울∼수원간 노선을 내년 2월초에 착공키로 함으로써 처음으로 이 사업의 정확한 계획윤곽이 드러났다. 1일 상오 주 건설장관은 두 번째로 박 대통령에게 이 사업의 구체안을 보고, 박 대통령과 동승하여 서울∼수원간 노선의 항공답사를 했으며 건술부안이 승인되자 즉각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날하오 늦게 계획을 발표했던 것.
그러나 전체 공구는 물론 제 1 공구인 서울∼수원간 노선도 제 3 한강교를 시발점으로 경기도 용인군을 거쳐 수원에 이르는 직선거리라는 것 외는 일체 발표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매수대상 땅값 폭등 방지 때문인 듯.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에 있어 시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 수용법등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젯점인 토수매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이 사업을 예견하고 많은 땅을 매수한 민간인의 명단 및 토지를 「체크」그 땅을 교묘히 피해 노선을 결정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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