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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폭력」에 점수제 내1일부터 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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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치안당국은 교통폭력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점수제 운전면허행정 처분제도(포인트·시스템)를 실시키로 했다. 이점수제는 운전사가 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일정한 점수를 매겨 과실점이 한계에 이르면 면허취소, 면허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 가중 처벌하는 반면 모범운전사에 대해서 감점제도를 마련, 되도록 사고를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북돋도록 되어있다.
이제까지는 법규를 어길 경우 계속 빨간딱지만 떼어 운전면허처분에는 소홀하였다. 경찰은 이제도로 상습적 법규위반자를 미리 가려내 잠재적 위험성을 제거하는 교육적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치안당국은 각 경찰국 면허계에 15만장의「위반점수기록카드」를 비치하고 88명의 전담직원을 두어 전국 운전사에 대해 점수제를 활용키로 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면허취소 ①1개월에 위반점수가 30점을 넘을 때 ②1기분(3개월)에 80점을 넘을 때 ③사고를 낸 후 도주 등 종전규정의 취소사항에 해당할 때
◇면허정지 ①교통사고를 내면-8일 내지 85일간 ②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지났을 때-12일간③출두기일 무시-6일간 ④1개월에 위반점수 10점을 넘었을 때-10일간 ⑤1기분에 27점을 넘었을 때-30일간 ⑥1개월 1기분에 기준 점을 5점 이상 넘었을 때 5점마다 10일간씩 가중처벌
◇모범운전사의 감점 ①정지처분이 끝난 뒤 계속 1개월간 위반이 없으면 처분 월의 위반점수의 2분의1을 감점한다②정지처분이 끝난 뒤 1기분(3개월)동안 위반이 없으면 해당기분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범죄신고로 범인검거에 공로를 세우거나 손님의 유류품(2만원이상)을 찾아주거나 노쇠병약자를 구호해서 교통안전에 노력한 자는 그 달의 위반점수를 전부 감한다.
점수배점 기준표
①신호(지시)위반-3 ②통행금지(제한)구간운행-5 ③진행표위반-2 ④우선 순위(횡단·후진)위반-2 ⑤회전위반-3 ⑥앞지르기-7 ⑦앞지르기 금지위반-10 ⑧일단점지위반-6 ⑨교차로통행방법위반-5 ⑩긴급자동차에 대한 일시정지 및 양보의무위반-7 ⑪서행위반-2 ⑫정차위반-2⑬주차위반-3 ⑭적재량초과-5 ⑮정원초과-2∼8 ⑩정비불량-10 ⓟ도장 및 표지제한위반-2 ⑬무면허 자를 운전케 한 행위-15 ⑩음주운전-15 ㉿과로운전-3 ㉮속도위반-3∼10 @안전운전의무위반-5 ㉶교양미필-6 @개문 운전-7 ㉿월동장비 미 소지자-2 ⓦ일제검사미필-15 ⓝ교통사고발생 시 의무불이행-10 ⓜ면허증 미 휴대-3등 7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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