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무역업체|세무사찰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녹색신고업체에 무차별세무사찰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운데 뒤이어 국세청은 11월1일부터 청색무역업체(연간수출실적1백만불이상으로 수출포상을 받은업체)에도 세무사찰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낙선 국세청장은 31일 수출진흥을위해 청색무역업자에대해 세무사찰을 중지해왔으나 청색무역업자들이 이특혜를 악용, 수출용원자재 유용, 대응수출불이행, 물가조작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역행할뿐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고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청색무역업체에대한 세무사찰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걸리는 업체는 가차없이 세무사찰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