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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딸에게 임신 강요 '엽기' 싱글맘 5년 징역형

미주중앙

입력

아이를 갖기 위해 자신의 10대 딸에게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을 강요한 비정한 엄마가 영국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CBS뉴스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14살 딸에게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정자를 인공수정시켜 아이를 낳게 한 미국인 이혼녀에게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5년형을 선고했다. 두 차례 결혼과 이혼 뒤 지금은 영국에서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이미 세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당국이 더이상의 입양을 허용하지 않자 이같은 엽기행각을 벌였다.

대리모를 한 딸은 14살에 처음 인공수정을 시작해 7번의 시도 끝에 2011년 17살때 사내아이를 낳았다. 출산후 병원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는 딸을 못하게 하는 등 엄마의 이상한 행동에 병원측이 당국에 신고하면서 그녀의 엽기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딸은 엄마의 임신 강요에 충격을 받았지만 "(임신하면)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또 엄마가 너무 집요한 사람이라 아이를 낳게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측은 딸이 그녀를 '사악하고 이기적인 부모'라고 지적하면서 5년형을 선고했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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