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갖기 위해 자신의 10대 딸에게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을 강요한 비정한 엄마가 영국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CBS뉴스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14살 딸에게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정자를 인공수정시켜 아이를 낳게 한 미국인 이혼녀에게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5년형을 선고했다. 두 차례 결혼과 이혼 뒤 지금은 영국에서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이미 세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당국이 더이상의 입양을 허용하지 않자 이같은 엽기행각을 벌였다.
대리모를 한 딸은 14살에 처음 인공수정을 시작해 7번의 시도 끝에 2011년 17살때 사내아이를 낳았다. 출산후 병원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는 딸을 못하게 하는 등 엄마의 이상한 행동에 병원측이 당국에 신고하면서 그녀의 엽기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딸은 엄마의 임신 강요에 충격을 받았지만 "(임신하면)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또 엄마가 너무 집요한 사람이라 아이를 낳게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측은 딸이 그녀를 '사악하고 이기적인 부모'라고 지적하면서 5년형을 선고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