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통과|국회 본회의|내일부터 국정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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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과 「10·5구」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속개된 국회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추가규모1백72억8천9백만원의 6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안을 확정시킨 국회는 공화당의 국회운영 방침에 따라 21일부터 11월3일까지 14일동안 68년도총예산안의 심의자료수집을 위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동안은 국회본회의를 휴회키로 했다.
감사반 편성은 각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편성키로했으며 감사방법은 가능한한 동일지방, 동일기관에는 같은 시간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현오봉 운영위원장이 제의한 「국정감사실시에 과한 결의안」을 21일 본회의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20일의 본회의는 안동준 예결위원장으로부터 19일밤 종합심사를 마친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에 들어가 정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보다 앞서 예결위는 19일 상·오에 걸쳐 정책질의와 부별심의를 마치고 이날밤 11시30분 전체규모에 변동없이 내용만 약간수정, 상위예비심사내용대로 추가규모 1백72억9천8백만원의 추가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0일아침 본회의에 회부했다. 제2회추경예산안의 세입, 세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괄호안은 추가규모)
◇세입=182,076(17,298) ▲조세=182,076(17,298) (1)내국세=94,912(6,181) (2)관세=22,276(3,906) ▲전매익금=10,000(1,000 ▲세외 잡수입=9,065(0) ▲예탁금리자수입=4,097(400) ▲재정차관이자=5,067(973) ▲대충자금=29,236(2,167) ▲파월경비=3,603(757) ▲대체분=3,860
◇세출=182,076(17,298) ▲봉급및년금=25,403(411) ▲교부금=22,765(222) ▲일반경비=36,039(4,422) ▲국방비=49,346(1,348) ▲투융자=44,113(7,005) ▲협정제비=550(0) ▲대체금=3,860
◇추경예산안에 책정된 주요세출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삼남해대책=988 ▲농지세면세점인상보조=2,365 ▲간첩작전비=660 ▲전력자금=1,000 ▲석탄개발=400 ▲농어촌개발공사출자금=1,000 ▲자조근로사업=1,277 ▲지방교부금=833 ▲기타경비=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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