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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선소 5건은 각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 특별부는 21일 6·8국회의원선거소송 2백62건(2백68건 중 6건 취하) 가운데 군산·옥구지역 대중당 후보 김재문씨가 낸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 등 5건의 선거소송을 『기일안에 수입인지 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5건의 선거소송은 다음과 같다.
▲횡성·평창(원고 배선기·통사당) ▲영광·함평(원고 권오주·민주당) ▲청원(원고 신정호·민주당) ▲전국구선거무효소송(원고 곽진건·유권자) ▲군산·옥구(원고 김재문·대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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