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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륜화엔|살인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시경은 22일 운전사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운전사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인정, 살인 또는 상해죄를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사가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경찰에 적발될 때는 형법을 적용, 처벌하기로 했는데 금년들어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도합4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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