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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명의 땅을|허위등기이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일본사람이름으로 남아있는 땅을 상속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 팔던 김병환(32·주거부정) 김만기(36) 허해수(39) 황흥선(42) 등 4명이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11일 치안국외사과에 구속됐다.
이들은 6월 중순 영등포화곡동에 있는 5천5백20평(2천만원상당)의 대지가 귀속재산으로 국유화되지 않고 일본인 「와다·로꾸로」씨 이름으로 있는 것을 이용, 김만기가 「와다」씨의 아들인 전인득으로 행세, 상속을 받은 것처럼 서률를 위조,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고 7월27일에 성북구수유동 박경숙(43)씨에게 9백30만원에 매도계약을 맺고 선금 1백만원을 받았다가 잡힌 것이다.
경찰은 배후에 실제 일본인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공범 4명을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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