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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경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우여곡절 속에 진통을 겪었던 68회계 년도 예산안은 2천2백14억 8천7백만원의 규모로 국회에 제출, 발의되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의 규모 등 등의 과장 표현에 의해서 설명되기도 하나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른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경비 팽창 추세에 비추어 해마다 필연적으로 그 규모는 확대 갱신되어 갈 것인 만큼 그리 과장해서 설명할 만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신년도 예산안의 세출구조를 보면 봉급 및 연금 15·6% 교부금14% 헌법기관1·l% 일반경비17·4% 국방비27·2% 투융비24·4% 협정제비0·3%의 구성비를 시현하고 있으며 결국 광의의 일반경비는 48· 1%로서 총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일반경비의 구성비는 기이하게도 67회계 년도 예산과 완전히 일치되고 있으나 이처럼 높은 일반경비 점유율이 견지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의 중점의 소재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정부에서는 2차 5개년 계획의 단축완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발예산의 성격을 강조해오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비지출 중심인 고전적 예산구조의 전형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더구나 30% 가까운 국방비를 여기다 가산 고려하면 그러한 특징은 더욱 그 농도를 더하게 될 것이다. 재정투융자가 전년에 비하여 45·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그 구성비는 전년의 22·5%에 비하여 1·9%의 증가에 불과한 24·4%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산 구조상의 특질에 있어서는 특기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일반경비 중 68년도 예산 평균증가율인 34·4%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는 부문은 봉급 및 연금의 38·0%와 교부금의 37·3%로 되어 있다.
이것은 공약예산적인 성격을 갖고 신년도예산의 특질의 일면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의 공무원 봉급 30% 인상은 공무원의 실질적 대우개선과 소득 재분배의 팽두이숙의 양면 효과가 초래된 것으로 훤전되고 있다. 근년에 이르러 정부로부터 나 민간으로부터 공무원 처우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물론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30%봉급 인상이 주는 실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반성해야 될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봉급이란 원래 법률적 견지에서는 자신을 포함하는 보통규모 가족의 부양비로서 그리고 경제적 견지에서는 노무에 대한 보수로서 정의되는 것이 통례이다.
세제개혁에 의해서도 여전히 갑근세의 면세점에 요원한 거리가 있고 공공요금의 일제 인상과 아울러 일반물가의 등귀세가 지속되고 부지불식간에 지출을 잠식할 간접세의 대상 확대 및 세율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인상폭에 의해서는 부양비로서나 보수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대우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짐작하기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부담 자와 수혜자가 괴리되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봉급의 경우 현행 조세 체제상 그 자담율이 상당히 높은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기대는 퍽 소박한 기대가 되고 말 것이다.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소극적 방법인 세제상의 실정으로나 적극적 방법인 사회보장적 경비가 태무한 실정에 비추어 우리의 여건으로는 소득재분배의 실을 거두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에 교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 구성비와 증가율의 상승을 아울러 기대하고 싶다. 그리고 협의의 일반경비에 있어서의 기관경비나 사업비등은 성과주의 예산의 폭을 한층 확대시킴으로써 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에서 오는 남비를 시정하고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의 과도한 전도실적주의를 지양함으로써 경비 절약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일반경비 누적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일반경비란 원래 비생산적(물리적으로)지출을 뜻하는 것이고 화폐적 소득효과를 자아내는 것인 만큼「인플레」효과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방비 역시 인건비나 연성물자조달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인 만큼 역시 동일한 위험성을 잉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세입 면에서도 상부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즉 세제 개혁안의 수정에 의한 감수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과중한 조세수입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당 「인플레」재정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공공요금의 인상 및 전매수입의 증대는 세수증대와 아울러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방비에 있어서 원조 감소로 말미암은 타율적 사정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짐으로써 국민부담을 더욱 누가 시키고 있다는 점등은 홀시 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서울대 상대교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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