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유통기한 변조해 판매한 식재료 공급업체 적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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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주)새미푸드(부산 금정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주)새미푸드 대표 김모씨는 보관 중이던 냉동식품(생선까스, 소시지 등)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027kg(시가3000만원 상당)이 생산돼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

또한, 김모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냉동식품(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CCTV 분석을 통해 업체 대표 김모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의약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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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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