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피의자를 바꿔치기|종로서서 서류변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로 잡은 절도범을 입건조차 않고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l일 밤 12시쯤 「서영춘 쇼」를 보러 들어갔다가 분장실에 걸어둔 서씨의 신사복 상의와 「넥타이」를 훔친 장만철(32·성동구 옥수동 산1)씨를 절도혐의로 입건 보호실에 대기시켰으나 10여 시간이 지난 2일 상오 보호실대기자 명부에 기재된 장씨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장씨를 석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서씨의 피해자 진술조서와 장씨의 피의자 진술조서까지 받은 뒤 보호자명부 제3575번안에 적혀있던 장씨의 인적사항 등을 지우고 김동헌(38·운전사·서대문구 불광동)을 업무상 과실이라고 바꾸어 써넣었다는 것. 종로수사2계장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현재 조사중이다,』라고 말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