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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교포 영주권 신청 간소화|논란2년만의 「당연」 양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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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일 두 나라는 23일 하오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두고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시행상의 이견을 조정, ①영주권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②재일 교포의 이산가족의 일본입국을 용이하게는 「양해사항」에 서명했다. 서명날인 한 23일부터 발효되는 이 양해사항은 지난 7월20, 21일 이틀동안 이본 동경에서 열렸던 양국 실무자 회담에서 합의를 본 것.
이 협정이 지난 65년 6월22일 조인된 후 그 시행을 두고 양국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요이유는 협정의 제1조1의(a)항에서 『45년8월15일 이전부터 영주권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만이 영주권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데서 비롯된 양국간의 견해 차이에 있었다.
45년8월15일 이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 만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일본측의 견해이고 한국 측은 45년8월15일 이전 거주자로서 설사 45년부터 제2차 외국인등록시 (50년 1월)까지 사이인 종전후의 혼란기에 본국에 있는 가족의 안부와 기타사정을 살피기 위해 일시 귀국했던 한국인의 거주는 「계속」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했었다.
이 같은 거주의 「계속성」에 관한 해석 차는 이번에 서명된 「양해사항」에서 일단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양해 사항은 1항에서 협정 제1조의1(a)항 시행을 위해서 『협정에 의한 영주권신청자가 50년1월에 실시된 제2차 외국인등록을 필했고, 이에 따라 45년8월15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사실이 「추인」되면 영주를 허가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다.
이 1항은 『앞으로 일본정부가 48년의 제1차 외국인등록을 못했다하더라도 이를 불문에 돌리고 제2차 외국인등록을 했으면 이 등록에 기재된 거주경력만 확인,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 이상의 거주경력조사는 하지 않을 것』을 양해한 것으로 외무부당국자는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당시인 45년 8월15일부터 50년1월까지 사이에 일본 땅을 잠시 떠났었다하더라도 적법하게 2차 등록만 마쳤으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셈이다.
45년 해방당시 징용이나 징병 등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재일 교포는 귀국하기 위해 하관, 횡빈 등 일본의 항구도시에 분산해서 선편을 기다리다가 48년에 있었던 제1차 외국인등록을 못한 채로 잔류, 거주해왔다. 1차 등록에 누락됐다는 이유로 일본정부는 이들의 「계속」적인 일본거주를 부인해왔고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교포의 영주권신청 「의욕」을 상실케 했다. 이 같은 일본정부의 엄격한 거주지 확인조사와 계속거주 부인으로 지금까지 영주권신청이 부진했다는 것이 외무부당국자들의 분석이고 보면 1항은 앞으로의 영주권신청에 「촉진제」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협정에 의한 영주권신청은 협정시행일인 65년10월(조인은 6월22일)부터 향후 5년 동안(70년10월까지)에 걸쳐 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제2차 등록 미필자로서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있는 한국인의 신청은「계속거주」의 소명자료제출 등 서류상의 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역시 부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한편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재일 한국인의 이산가족 일본입국문제는 「양해사항」제5항에서 『영주자의 배우자와 부양을 요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코자 할 때는 가족구성을 감안,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영주자의 부모·자녀·형제가 일시방문을 위해 일본국에 입국코자 할 때는 입국이 인정되고 그 재류기간의 연장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들의 입국문제는 다만 『호의적 고려』만에라도 의존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외무부는 자랑하고 있으나 지금의 「비자」기간이 2개월밖에 안되므로 우선 이를 6개월간으로 늘리고 기간연장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느냐 하는 실무문제는 일본측의 입국제한 방침이 풀려지지않는 한 쉽게 타결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이밖의 양해사항은 ①한국인과 결혼, 한국적을 얻은 전일본인에 대한 영주를 허가하고 ②영주자의 재입국 허가는 횟수, 기간, 제3국 여행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영주자의 퇴거강제는 징역10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인도적인 견지에서 타당한 고려를 한다. ④전후입국자의 일반영주는 신청접수 후 5년간의 생활실적을 토대로 적격자로 인정되면 허가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쨌든 청구권자금, 어업협정 등에 치중한 나머지 시행상의 허점을 드러낸 채 조인되었던 이 협정은 1년8개월 동안의 긴 논란을 거친 끝에 견해차이를 일단 좁히기는 했다. 그러나 재일 교포의 영주권신청이 일본정부의 과세문제 등 주로 경제적인 이유와 서류상의 복잡성 때문에 정부가 기대한대로 쉽게 촉진될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이다.<박석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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