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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갑근세인하|부동산양도세 보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혁안을 수정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정부와의 조정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재정분위와 예산심의특위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수정대안은 ①갑종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1만원이하의 저소득자의 부담을 현행보다 경감시키며 ②부동산양도세의 제정을 보류하며 ③물품세에서 대중소비품과 생필품 수품의 세율을 올리지 않으며 ④전화세 신설을 철회토록 하는 것 등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이런 수정지침에 따른 세수입은 정부안보다 약60억 원이 줄어들도록 계상되고 있어 오는2일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국회심의과정에서나 실질적인 수정작업이 가해질 것 같다.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수정 대안의 내용과 수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갑종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1만원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급여액을 뺀 5%의 세액을 공제한다. 영세봉급자의 세부담을 현행보다 더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안보다 44억원의 세수입이 줄어든다.
▲부동산양도세의 신설을 보류한다. 신설취지는 찬성하나 과세면에서 문제점이 많으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것보다 부동산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전화세신설은 철회시킨다. 물품세인상과 함께 대중부담을 무겁게 하는 이중과세의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물품세에 있어서는 대중소비품의 세율을 인상치 않는다. 생활필수품의 세율인상은 물가앙등을 초래하기 쉬우며 사치품이라도 세수면에서 세액이 적은 것은 제외해야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사채이자의 세율을 올리지 않는다. 사채사용 기업체에 이중부담을 주게 하는 것으로 과세의 공평에 어긋난다.
▲비공개법인세율의 인상은 오히려 세수의 실효면에서 역효과를 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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