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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등록금 선납강요|일부대학, 「조기방학」에 편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조기방학을 끝내고 개학했거나 곧 개학할 일부대학이 2학기등록 기일을 1학기말 시험기일보다 앞당겨 놓고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심지어 사전에 미등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크게 말썽이 되고 있다. 오는 24일 개학하는 연세대와 동국대, 명지대, 단국대 등 일부대학은 2학기등록을 1학기말시험에 결부시켜 놓음으로써 1학기등록을 마친 학생일지라도 2학기등록미필이라는 이유로 시험을 못치를 실정에 놓여 있다.
이 같은 모순에 대해 학부형들은 교육법시행령 제70조(2학기는 9월 1일부터 2월말까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문교부와 학교당국이 학생들만 골리는 독선적 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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