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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분쟁, 법무비용지원 서비스로 해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통상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이 지났다면 자금 여력이 있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경기로 인해 전세계약 만기가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가구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겪는 경우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체 전월세 가구 중 절반 가량인 약 41.8%가 보증금 관련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절차상,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주택에 이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보증금 2억원이 전세라면 계약할 때 계약금의 10%인 2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8천만원은 이사할 때 잔금 납입해야 하는 것. 하지만 만기가 지났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룰 경우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고,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됐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임차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면, 기존주택에서의 전입과 확정일자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여기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임차인이 기억해야 할 ‘법’이 있다.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그것이다.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 신청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소액심판에 준용을 받으므로,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1회의 변론기일에 판결이 끝나 이의제기가 예상될 경우 더욱 편리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www.kldsc.com)가 출시한 전월세보증금지킴이 ‘우리家’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보증금반환을 위한 법률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경매신청’ 시 법무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관계를 편리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부가혜택을 제공하는 우리가 법무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 경매 신청 시 소요되는 법무비용에 대하여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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