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각종 차량이 내뿜는 배기·소음·매연·「클랙슨」 소음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보사·내무·교통 3부 합동으로 오는 9월20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19일 결정했다.
중앙공해방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된 이 단속기준에 어긋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해방지법과 도로운송차량법 등 관계법을 적용, 운행정지에서 폐차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단속대상이 될 전국의 각종 차량은 4만8천여대이며 이중 서울시내의 차량이 2만3천여대이다.
「디젤엔진·버스」 중고 새나라 「택시」 등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단속대상이 될 것이다.
이날 결정된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다(표준시속 40킬로).
▲클랙슨소음=차체전방 2미터에서 1백15폰 이상
▲배기소음=차체후방 20미터에서 ⓛ「디젤」차량은 96폰 이상 ②「개설린」차량은 80폰 이상
▲매연=「링겔만」의 매연비탁표의 2도 이상 또는 매연흡인장치의 흡입율이 ⓛ「디젤」은 40% 이상 ②「개설린」은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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