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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엔 폐차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각종 차량이 내뿜는 배기·소음·매연·「클랙슨」 소음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보사·내무·교통 3부 합동으로 오는 9월20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19일 결정했다.
중앙공해방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된 이 단속기준에 어긋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해방지법과 도로운송차량법 등 관계법을 적용, 운행정지에서 폐차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단속대상이 될 전국의 각종 차량은 4만8천여대이며 이중 서울시내의 차량이 2만3천여대이다.
「디젤엔진·버스」 중고 새나라 「택시」 등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단속대상이 될 것이다.
이날 결정된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다(표준시속 40킬로).
▲클랙슨소음=차체전방 2미터에서 1백15폰 이상
▲배기소음=차체후방 20미터에서 ⓛ「디젤」차량은 96폰 이상 ②「개설린」차량은 80폰 이상
▲매연=「링겔만」의 매연비탁표의 2도 이상 또는 매연흡인장치의 흡입율이 ⓛ「디젤」은 40% 이상 ②「개설린」은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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