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 부담금|요율 내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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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난 64년부터 시행중인 도로수익자부담제도가 요율이 높아 징수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요율을 개정 인하했다.
또 64, 65연도와 66연도 부과금 중 미 징수 분은 전부 백지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자진 납부한 시민은 손해보고 제도를 어겼던 사람만 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크다. 62년8월 22일 공포한 시 조례에 근거를 두어 시 당국은 64, 65년에 2억3천5백31만1백85원을 부과, 7천1백90만1천7백93원을 징수, 66년에 8억7천8백만원 부과에 1억5천7백만원을 징수했으며 67년도에는 5억6천6백19만3천1백36원을 부과했으나 하나도 징수치 못했는데 당국은 64년, 75년, 66년 분은 징수 분으로 그치고 미 징수 분은 모두 백지화, 안 받을 것을 구상함으로써 고지서를 받고 자진 납부한 시민만 억울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것이다.
대신 시 당국은 징수 율을 높이고 부담의 공평을 기한다는 이유로 수익자부담금은 종전의 ①신설도로의 총 공사비의 15% 회수를 목표로 부과하던 요율을 5%로 낮추고 ②확장은 65%에서 20%로 ③복개는 50%에서 15∼20%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당국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67연도 예산에 7억원의 도로수익자 부담수입을 계상 했다가 다시 이를 5억6천6백만원으로 수정했으나 한푼도 못 받아 예산집행에도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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