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선소 취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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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유진오 대표위원이 1백31개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출한 6·8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취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낮 열린 투위 집행위원회는 대법원이 이 소송을 1백31건의 소송으로 심리케 됨에 따라 ①당초 목표했던 일괄심리·일괄판결이 불가능해졌고 ②유 당수가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전국구 후보 당선무효소송에서 사실상 6·8 총선의 전면무효를 주장, 제소되었고 ③신민당 후보가 낙선된 1백2개 지구 중 96개 지구가 개별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실효도 없고 중복되는 일괄소송을 철회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종결정만은 소송대리인인 성태경 박한상씨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류하고 유 당수에게 결정권을 넘겼으나 사실상 취하방침은 확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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