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및 제한 3천710품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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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NLS)에의 한 수출입 기별공고 시안을 작성, 이를 늦어도 7월30일까지 확정지어 집행할 방침을 명백히 했다.
이 상공부 차관은 이 NLS제에 의한 시안을 각 부처별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번에 작성된 시안이 수입제한 품목 1천4백25개, 금지품목 2천2백85개 도합 3천7백10개로 되어 있으며 수출은 제한 3백17개, 금지품목 67개 모두 3백84개 품목으로 짜여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1차 시안을 공개하여 각계의 의견을 참작하고 무역 위에 부의, 실무자 회의를 구성, 무역자유화와 국산보호의 두 목적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NLS제에 의한 수출·입 제한 및 금지기준은 ▲각종 특별법 ▲보건위생 ▲안전보장 및 공안 ▲공서양속 및 도덕 ▲국내산업보호 ▲경제수준에 비한 심한 사치성 ▲기타 이유 등에 근거, ISTC(국제상품 분류) 원전(63연도 UN개정판 기준)에 따라 분류된 품목 가운데에 서 뽑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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