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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약속 후 면세통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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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반장 이택규 부장검사)은 23일 하오 1백만 원어치의 옷감을 면세로 통관해 준 인천세관 창고계원 최태원 씨를 알선수회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화주인 김금숙·이남순 씨 등 두 「홍콩」 교포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반은 이 날 창고계원 최씨가 지난 9일 김·이 두 여인이 「홍콩」에서 미국선편으로 귀국할 때 가져온 「홍콩」제 옷감 7「트렁크」(시가 1백만 원)를 면세로 통관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사례금 10만 원을 받기로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반 이재걸 검사는 창고계원 최씨만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관련 세관원을 붙잡기 위해 이 날 상오 인천으로 출장했다.
면세 통관된 옷감은 지난 19일 은닉 중이던 서울 마포 양영수 씨 집에서 모두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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