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는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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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14일 특관세 부과에 적용되는 주요 수입 외국물품의 품목을 종전의 2천5백26개에서 2천5백6개 품목으로 조정하고 이를 7월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하도록 관하 세관에 시달했다.
이번 조정된 내용은 2·4분기중의 L/C개설 상황과 과세자료 및 송품장을 기초로 종전품목에서 91개를 삭제, 71개 품목을 추가하고 1백13개 품목에 대해 규격을 보완했다.
추가된 품목은 변성당밀 등 연간 1만불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것과 수입빈도가 많은 것이며 분유 등 수입실적이 희소한 것은 삭제했고 녹용, 후추, 「셀룰로이드」판 등 1백13개 품목에 대하여는 규격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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