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수습의 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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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주의는 비록 소수 의견일지라도 그것의 존재를 인허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반대 의견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리하여 헌정은 타협의 「룰」에 의해 유지되어 나가는 법이다.
작금의 파국적인 정국긴장의 양태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극히 기초적인 헌정의 「룰」이 완전무결하게 무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6·8 후유증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대결을 보이기 시작한 정국은 지금 파국의 촌전에 있다는 긴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6·8 총선을 전국에 걸쳤던 부정선거로 보고 전면적인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과 극소수의 문제지구로 국한시켜 법적 처리를 선행시키기로 한 여당의 대응책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한편도 양보의 기색이 없는 채 정국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사회적 마찰도 점차 극심해져 가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이런 경우의 양보라는 것이 첫째는 끝없는 어느 한편의 굴욕적 후퇴를 가져 올 공산이 크며 둘째는 그것이 6·8 총선이 부정한 것이다, 아니다 하는 대전제에 직결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실현되기 어려운 것 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팽팽하게, 아니 극한적으로 맞선 대립의견이나 태도가 계속 타협과 관용과 대화로 유지되는 헌정의 기초적 「룰」을 외면한 채, 극렬한 불꽃만 튀기고 있다면 우리의 국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벌써 정권획득을 에워싼 여·야의 권력투쟁의 영역을 벗어나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민족의 생명력과 안태하여야 할 국기의 옹립을 위해 여·야 각 당이 시급히 헌정의 「룰」로 환귀하여 정국 긴장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실을 보여 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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