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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인플레」 그 문제점과 타개책|보유고 3억 돌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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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이로 인한 외환 「인플레」현상은 작·금년에 걸쳐 경제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을 파급시키고있다.
즉 외환보유고증가-외환 「인플레」-통화량 팽창-물가고-예금의 사장(동결)-수출저조 등-.

<현실 절박한데 논란만 되풀이>
이러한 연쇄 반응은 그 동안 모처럼 소강적인 기미를 엿보이던 안정과 개발 기조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임에 대처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여러 가지 시책의 변혁과 개선책을 모색해왔다.
환평형기금 설치를 다짐했고 무역자유화를 제창했다. 그리고 장·단기외화대부 및 재정설권 발행을 서두르고있으며 수입금융제도를 내세워 경제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연의 현실타개책이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외환보유고가 3억 불이 넘는 지금도 사태의 절박성에 비해 한가지도 제대로 실천하치 못하고 있어 오히려 시책의 무질서와 난맥상을 빚어내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풍긴다.

<시대 흐름 맞춰 부처간 협조를>
무역자유화, 수입금융, 외환대부 등의 시책 진전은 반드시 외환 「인플레」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 그 자체만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이유에 앞서 세계경제의 자유화 조류에 순응하고 국내경제여건 변동을 조화시켜 가야 한다는 현실적 바탕이 먼저 조성되어 왔던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현하의 문제점이 조출되고 있는 본령은 외환 「인플레」이고 그것을 타개하는 시책방향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방향을 촉구하는 요인들이 날로 심각하게 누적되고 있는 한 정부의 유능한 실천력이 더욱 긴급하게 요청된다. 더욱 이러한 과제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작년내의 숙제였을 뿐 아니라 가장 응급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호 협조적인 자세로 총화 된 결론을 내리려는 노력보다 관계당국 간에 서로 아집과 자기권위를 과시하는데 더 과민하다는 비난이 번지고있다.
비근한 실례로 재무부가 내세운 수입금융제도에 대해 각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왔고 상공부도 이에 덩달아 업계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공부와 업계의 반향에도 재무부는 묵묵 좌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1주간의 혼선을 빚어낸 바도 있었다.
『수입금융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행 DA, DP, 「유전스」 등 소위 해외단 신용거래를 전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불보증을 요하는 단기신용거래를 수입금융으로 대체, 외상 수입에 따른 부실한 거래를 막고 아울러 시은동결자금을 효과 있게 활용하는데 뜻이 있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재무부의 해명으로 상공부와 업계의 오해를 풀고 오히려 공감을 얻기도 했으나 국민에게는 관계각부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만 던진 셈이다.

<외상수입 막아 통화증가 조절>
수입자유화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실시할 예정인 수입금융은 현재 실제의 운영방법을 검토 중에 있거니와 그것이 2백14억 원에 달하는 시은예금동결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과잉유동성자금을 다시 동결시키지 않고 수입금융에 전부 소화시킬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외상수입을 견제함으로써 외환소화를 촉진, 해외부문의 통화증가를 다소 줄일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수입금융은 금융의 정상화를 유도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기보다 환 평형기금 설치 계획이 세입부진과 추경예산 설립 전망이 흐려짐에 따른 차선의 외환 「인플레」대책으로 등장시킨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특관세 폐지에 찬반 양론 갈려>
무역 자유화의 길은 우리 나라가 「가트」 및 「케네디·라운드」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이미 시사된 셈이지만 「유솜」과의 안정계획협약 및 대IMF와의 「스탠드·바이」차관협정뿐 아니라 경제현실이 그것을 요구하고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다만 자유화율을 어느 만큼 대취하게 진행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보완시책을 어떻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의 촛점으로 전개되고있다.
즉 재무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 시책으로 「외환소화촉진」 「물자수입증대」 「수출부진타개」 등의 효과를 기하자는 주장임에 비해 상공부는 국내의 유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
또한 상공부는 64년부터 실시한 특관세의 주목적이 환 부족에 대처했던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최근의 외환과잉상태에 비추어 특관세 폐지를 무역자유화에 선행시켜 환「인플레」방지와 수출자극· 물가 안정 등 일연의 성과를 올리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우선 특관세는 존속시키되 관세 및 세제개혁 작업을 통한 탄력관세제 채택, 물품세의 확대 등으로 조정 또는 대치해야한다는 견해.
그런데 탄력관세 제도는 세관관리에게 방대한 재량권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그들의 양식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특관세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존속론을 주장하는 일부 제조업계와 폐지론을 내세우는 무역업계 등이 서로 맞서고 있다. <엄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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