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발전 파업 중재재정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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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 노조 전임자 수를 13명으로 하고 조합원 신분변동때 노조측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안을 확정해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중재재정은 노사 이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중재에 회부된 노사분규에 대해 공익위원 3명이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따라 발전 노사의 단협 문제는 법적으로 일단락됐으며, 단협 사항이 아닌민영화 및 해고자 복직 문제만 남겨두게 됐다.

중노위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철야로 열린 제2차 중재위원회를 통해 노사의 미타결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수를 13명으로 결정하고 사측은 한시적인 노조활동이 필요할 경우 노사협의로 근태를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중노위는 또한 회사 휴.폐업,분할, 합병,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반드시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 했다.

이때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특별단체교섭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조합원의 고용,근속년수,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동조합은 승계되도록 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가 이견을 보였던 쟁점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민영화 부분과 관련 노사간 더이상 자율적인 교섭으로 분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적어중재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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