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입장세, 세원조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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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백37억원의 예산으로 간접세의 41%를 차지하며 간접세 중에서도 특히 탈세의 여지가 큰 물품세 및 입장세의 세원 확보를 강화키로 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5일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물품세에서는 암유입원료 사용 및 수입원료 전매, 증지 재사용 등 각종 음성적인 탈세행위를 적발키 위해 각 지방 국세청은 「물품세 세원 개발 지도반」을 상설 기구로 설치하며 이 지도반은 또한 적정 과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제조원가, 제조공정별 감량 및 부산물처리 등을 조사키로 했다.
입장세에서는 대도시의 극장·독탕 및「터키」탕 탈세가 많은데 대비, 한 달에 한번 이상의 입회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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