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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로 「무공」가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박종연 검사는 21일 월남전쟁에서 분대장 기합에 격분, 분대장을 죽이고 자살하려다 자신만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를 「베트공」습격에 의한 상처라고 속여 귀국 후 47만5천원의 보상금을 탄 전 12군수지원단 813 자동차중대요원 김길윤(22·서울 성북구 상계동 117)씨를 사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은 작년 7월 25일 「라트랑」 전투지구에서 분대장 황복수 하사로부터 기합을 받자 이에 분격, 황 하사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으나 오발, 자신만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를 「베트공」의 습격에 의한 상처라고 속여 귀국 제대 후 47만여원의 보상금을 타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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