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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전은 구법 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0일 서울민사지법 7부(재판장 백종무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국가 상대의 민사소송청구사건에 대해 4월 3일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재판부는 4월 3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신 국가배상법 경과규정에 이법 시행권의 사항에 대한 특별 명문규정이 없고 피해자의 기득권 보호와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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