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역상「지프」에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운지검 안경상 검사는 19일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는데도 경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된 서울 자3301호 「지프」운전사 오성환(40·답십리 1동 375)씨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여부를 따지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