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하라|종점없는 입씨름의 향방|양당 선거사무장의 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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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현행 선거제도가 여건이 돼야>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6대 대통령선거전이 고조된 열기를 띠면서 진행되고 있으나 중반전에 접어든 선거양상을 살펴보면 과거의 선거전에서 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바람이 간헐적으로 스쳐감을 느낀다.
공명선거의 실현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선거제도나, 운영 면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인적자질의 함수관계에 의해서 공평하고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선거제도의 운영 면을 서로 관련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어디까지나 현행 선거제도가 여건으로서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로 보면 선거에 직접 참여하고 그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크게 나누어 국민·정당·선거관리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이 삼자 중에서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가장 흐리게 할 요소를 지닌 곳이 바로 정당이다.
과거의 예로 봐서 선거운동이 과열해지면 금력에 의한 매표행위와 과장된 선동적 선전공세로 비열한 인신공격까지 자행되고 부당하게 관권이 개입하여 선거인의 마음을 위축시켰다. 그리고 선거관리인이 관권과 야합하여 투표 또는 개표의 부정이 행해진 사례나 때로는 후보자가 감언이설로 때로는 비현실적인 선거공약 등을 나열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 하여 종잡을 수 없게 하는 것 등은 모두가 정당이나 후보자가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해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몇 가지 점을 감안하여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뚜렷한 공명선거 추진기본방침을 세우고 있다.
첫째, 금권과 관권을 배제한다. 우리 당의 조직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활용하여 명실상부한 근대조직정당으로서의 기반을 한 번 더 다져보고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정당들이 이름만 정당이었지 이합집산을 거듭해 온 붕당에 불과하며 금권과 관권의 비호 아래서만 존립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조직 정당으로서는 모두가 너무나 취약성을 면치 못하였다.
둘째, 인신공격 등에 의한 선동적인 선전공세를 배제한다. 선거운동은 항상 과열되기 쉽다. 그 때문에 후보자나 운동원은 자칫하면 상대방을 중상하고 모략하며 본의 아닌 가운데 인신공격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난 번 선거 때 인신공격은 마침내 사상논쟁까지 유발하여 얼마나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니 특히 중반 이후는 비열한 인신공격으로 표를 얻고자 하는 우는 범하고 싶지 않다.
셋째, 감언이설과 비현실적인 선거공약을 배제한다. 선거공약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나 부당한 공약은 일시적으로 국민의 환심을 집중시킬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초래케 하여 정치공론의 풍조가 팽배해지기 쉽다.

<공약은 공익성 있고 구체적인 것>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선거공약은 공익성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국한돼야 하며 뚜렷한 정책의 제시로 국민 개개인이 정당의 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나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만 이 민주정치는 성장하고 개화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공약제를 채택하여 법규상으로도 금권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비의 규모를 규제하고 관권의 배제와 인신공격 등에 의한 지나친 선동선전을 금지하고 있어 공명선거의 실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이전의 문제로서 여·야가 공정한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유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자각을 고양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우리 당으로서는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 「매스콤」의 엄정 중립과 투표 및 개표관리의 철저, 공명선거 추진위 구성의 제의, 참관인 권한 확대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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