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시크릿] 외국인 대상 주택 월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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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황보균
외환은행 선수촌지점 PB팀장

은퇴자 중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 월세를 놓아 쏠쏠한 수입을 올리는 이들이 있다. 전세를 선호하는 한국인과는 달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소속 기관·기업의 지원을 받아 월세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대기업을 퇴직한 60대 초반의 A씨가 그렇다. A씨는 최근 4억원을 주고 서울 한남동에 92㎡(28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갈수록 외국 기관과 기업의 주재원이 늘어나는 것에 착안해 외국인 임대용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었다. A씨는 이 아파트를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 세놓고 월 28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세금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A씨처럼 소형주택 한 채를 세놓는 정도라면 연간 임대 소득의 40%가량을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를 과세표준 삼아 종합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외국인 대상 임대를 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은 입지다. 외국인들은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 그리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외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을 선호한다. 서울 반포·성북동·연희동·이태원·한남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전통 외국인 거주지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인 학교가 들어선 상암동이 외국인 대상 임대 사업 유망 지역으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빌트인 가전은 기본이다. 애초에 외국인들이 살던 주택이라면 빌트인이 다 돼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황보균 외환은행 선수촌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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