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7연도 육·해·공군 군의장교(치외 포함) 보충을 위해 오는 4월3일 입영통지서를 발부토록 각 병무청장에게 지시했다.
이번 보충대상자는 (1)67연도 의사 또는 치의사 국가고시 합격자로서 군 전문요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전원 (2)66연도 「인턴」으로 「레지덴트」로 승급되지 않은자 (3)군 전문의 요원으로 교육을 중단한 자와 과령자 (4)66년 이전 불 응소자 불합격 귀향된 자와 기타 현역을 필하지 않은 자이다.
국방부는 67연도 육·해·공군 군의장교(치외 포함) 보충을 위해 오는 4월3일 입영통지서를 발부토록 각 병무청장에게 지시했다.
이번 보충대상자는 (1)67연도 의사 또는 치의사 국가고시 합격자로서 군 전문요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전원 (2)66연도 「인턴」으로 「레지덴트」로 승급되지 않은자 (3)군 전문의 요원으로 교육을 중단한 자와 과령자 (4)66년 이전 불 응소자 불합격 귀향된 자와 기타 현역을 필하지 않은 자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