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장교 보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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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67연도 육·해·공군 군의장교(치외 포함) 보충을 위해 오는 4월3일 입영통지서를 발부토록 각 병무청장에게 지시했다.
이번 보충대상자는 (1)67연도 의사 또는 치의사 국가고시 합격자로서 군 전문요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전원 (2)66연도 「인턴」으로 「레지덴트」로 승급되지 않은자 (3)군 전문의 요원으로 교육을 중단한 자와 과령자 (4)66년 이전 불 응소자 불합격 귀향된 자와 기타 현역을 필하지 않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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