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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씨 병 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7일 하오 한비 사건에 관련, 기소되어 항소심에 계류중인 이창희(33)피고인에게 병 보석을 허가, 「세브란스」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했다.
이 피고인의 병명은 십이지장궤양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1월 23일『63년 7월에 십이지장궤양을 앓아 일본동경의 경용대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구속된 뒤 작년 12월 병 증세가 재발, 구속이 계속되면 유문폐쇄 뇌출혈 및 장천공 등의 합병증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는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의 진단서를 붙여 재판부에 병 보석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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