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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확대의 발판구축|「GATT」가입의 의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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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늘의 국제경제사회는 각 국간의 경제협력 없이는 번영할 수 없고, 협력체제에서 고립된 나라일수록 경제발전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시대적인 공통사조로 나타나고 있다. 제1차 대전 후 세계 각국은 심한 외환통제·관세장벽·수입제한을 실시,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등한시했던 결과 마침내 세계적인 대공황을 빚게 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2차 대전 후에는 외환면에서는 IMF, 무역면에서는 GATT, 자본면에서는 세계은행 OECD(경제혁력개발기구)등 세계경제의 자유화 내지 공동의 매개기능을 강화, 확대시켜왔다. 세계경제의 이와 같은 흐름속에 우리나라도 근년에 와서 경제 각 분야에 걸친 자유화 또는 현실화 작업을 추진시켜왔던 것이며 특히 경제시책의 제일의적 역점이 수출신장에 주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GATT에의 가입은 무역자유화를 세계속에 조화, 발전시키기 위한 큰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도 있겠다.
정부당국은 「가트」(GATT)가입교섭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가입에 따른 관세양허 내용에 있어서도 『최소의 대가를 지불,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역설하면서 이번 가맹의의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①통상정책상의 이점=전 가맹국과 일괄적인 무역협정을 맺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세계전역에 과감한 시장개척을 기대할 수 있다. 종전과 같이 양국 간의 통상교섭에서 개재되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보다 공정한 토의석상에서 보다 떳떳하게 우리 통상이익을 교섭, 확보할 수 있다.
즉 개별국가간의 복잡한 협정체결과 그에 따른 많은 비용지출을 피할 수 있고 우리상품이 무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국제법상의 보장을 받게된다. 따라서 70개의 가맹국 중 공산권인 「체코」「유고」「쿠바」와 이미 통상협정을 맺어 최혜국대우를 받고있는 나라(12개국 그중 가맹국은 11개)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56개 국가와 일시에 쌍무통상협정을 맺은 결과가 되는 것-.
②관세정책상의 이점=첫째 이미 가맹제국들이 행한 6만5천종의 관세양허품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고 둘째 「케네디·라운드」의 일반관세양허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일·EEC·영·서전 등 「케네디·라운드」참가 선진국들이 확정짓게 될 50%관세인하의 혜택을 입는다.(「케네디·라운드」회의가 성공되어 50%과세인하가 이루어지면 그 혜택권에 들어갈 66년도수출액은 8천백만불) 셋째 가맹국 중 후진국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과 공동보조로써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대한 불리한 제한조치 등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된다.
③수출정책상의 이점=선진국들의 무역자유화 조류를 타고 무역의 안전도를 차지하게 되어, 가맹국들은 국제수지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수출제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해 무조건 최혜국대우를 약속한 것이므로 「쿼터」면에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는 국제사회에서의 대등한 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통상정보수집상의 이점=지금까지의 통상정보는 재외공보·무역진흥공사·통상사절단 등에 국한되어 있고 극히 소수품목을 제외하고는 교역상대국의 수입제한, 고율관세, 통상장벽에 관한 충분한 지식없이도 값싼 물건만 안이하게 수출해 왔으나 앞으로 우리상품의 해외진로가 넓혀짐에 따라 세계통상정보의 집산지인 「가트」활동에 적극참여, 세계시장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가트」가입을 위한 우리의 관세양허내용은 세율인하품목이 17, 거치품목이 41, 인상한계점명시품목이 2(별표 참조)이다.
이러한 양허로 빚어질 문젯점은 첫째 세율인하로 인한 관세수입에 미칠 영향(감소)은 65연도의 총 관세수입의 0.2%(2천8백만원)에 불과하여 17개 인하품목의 65연도 수입실적은 총 수입액의 0.22%(98만불)이다. 이러한 양허 내용은 앞으로의 관세율 재조정시에 어차피 인하조정될 품목이었을 뿐 아니라 이 정도의 대가는 「가트」가입으로 얻게될 이득에 비한다면 최소의 것이라고 당국은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허 내용을 관세법 및 특관세법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행 단일관세율제도(기본관세율)를 복관세제도(협정관세율)로 구조개편을 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아울러 「가트」규약에 의한 보조금지불금지(16조)는 아직 사실상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우리현실과 적응시켜 갈 것인지-. 일단 양허된 관세의 철회 내지는 세율인상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후진국에는 특례(18조)내지 관세융통성인정(28조) 조항이 있으나> 그 교섭에 따른 경제외교역량에 낙관할 수 있는지 등 「가트」참여와 활용에 무거운 숙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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