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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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법사위는 8일 하오 법조계와 학계가 심각하게 대립, 논란을 벌여오던「변호사법개정법률안」(한태연 의원 등 13인 제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는『6대 국회에서는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심의를 보류하자』는 박한상(신민)의원의 제의를 받아들여 심의를 보류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이 개정법안은 6대 국회의 마지막회기인 이번60회 임시국회가 10일로 끝남으로써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법사위는 또 이날 국회에 제출된『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고 2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던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자』는 이종극 의원 등 13인의 수정안과『고시행정과1부 합격자로서 3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도 같은 자격을 인정하자』는 민영남(무) 의원 등 12명의 개정안도 6대 국회에서는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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