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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보상 2억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군인 또는 군장비가 지난 한해동안(66년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혀 국가배상을 하게 한 사고가 1천92건이 생겨 2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국방부 집계를 보면 지난 한해동안 차량사고·총기사고·비행기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1천92명중 4백72명은 군 당국과의 화해가 성립되어 원만히 처리되었으나 나머지 5백50건은 민사소송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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