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운동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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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 상임위원 회의가 21일 상오 부산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사광욱 위원장은 훈시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정당과 입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의 합법적인 선거 운동을 보장·계도하고 감시하며 부정선거의 요인을 색출 방지하여 공정한 태도를 전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관리 실무 교육은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모두 끝낼 것과 ②각 정당에서 매년 12월 31일 현재 정당의 재산상황 보고와 활동개황 및 당원 수 등의 정기 보고서를 2월 15일까지 내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3개 정당만이 제출되고 있어 각 지구당에 이를 독려해 줄 것 ③결원중인 선거위원(투표 및 개표)은 빨리 위촉하되 정당 추천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11항의 규정 시한을 엄수토록 할 것 등 12개항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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