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월 41만~45만원 전망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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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서민 주거 정책인 '철도 위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1만~45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라고 27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초기 입주자의 월 임차료가 저렴한 대신 임차료는 3%씩 인상된다.

미혼 남녀 직장인을 위해 단독가구주 청약 기준을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주도 방식뿐 아니라 민간 참여 방안도 검토된다.

26일 한국교통연구원은 새누리당 100% 행복실천본부 국토교통단에서 '철도용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성공을 위한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28일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다.

새누리당은 이 용역 결과를 갖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행복주택' 사업 방향의 최종 모델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보증금, 월 임대료 수준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단은 행복주택의 월 임차료를 주거 전용면적 60㎡ 기준 41만(공공ㆍ민간 협력 방식)~45만원(순수 민간 방식)으로 책정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외곽에 분양된 전용면적 59㎡ 규모 LH 공공임대주택 평균 월 임차료의 93~102% 수준이다. 임차보증금(5000만원)도 공공임대주택(4358만~5341만원)과 비슷하다.

이처럼 임대료를 확 낮춘 것은 LH가 건설하는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 데다 주택용지 내 30%를 상업ㆍ업무시설로 활용해 임대관리비 등을 보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료는 입주자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눌러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 단위로 3%씩 인상된다.

올해 8600가구 공급 예정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울 수서 지하철 차량기지와 서울 하일동 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등 13곳의 수도권 소재 철도용지를 행복주택 시범사업 용지로 잠정 선정했다.

연내 8600가구 공급을 거쳐 2017년까지 매년 4만6000~4만8000가구 공급을 검토 중이다.

이재훈 교통연구원 철도정책ㆍ기술본부 본부장은 "일반 임대아파트로만 짓게 될 경우 슬럼화, 집값 하락 등 주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개발 방식이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슬럼화’ 이미지를 희석하겠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의 주요 수요층이 대학생, 20ㆍ30대 직장인, 신혼부부 등인 만큼 단지 내에는 도시형생활주택도 짓는다. 전체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로 짓지만 43㎡까지는 미혼 단독가구주도 청약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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