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과 세원의 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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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적인 세제개혁안이 확정되기에 앞서 대한상해는 업계의 여론을 종합한 세제 개혁 방안을 따로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했다한다. 상의 안의 내용은 징세의 일방적인 강화보다 현행 세법상의 모순과 불합리성의 시정이 더욱 긴요하다는 견지에서 면세점의 인상, 세율 및 징세 대상의 재조정, 특관세의 폐지, 중간예납제의 철폐 등 15개 항목에 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6연도의 「국세행정백서」에 의하면, 세수는 65연도보다 68%의 증수실적을 올렸으며 2천8백개의 기업체가 1백16억원의 법인세 및 법인 영업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를 보면 직접세의 비율이 거의 6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세당국은 세제개혁이나 세무행정의 수행에 있어 업계의 건의에 대하여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여론을 존중함은 올바른 세정을 실시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근대화 및 공업화를 지향하여 5개년 경제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규모의 자연 증대 외에도 경제개발을 위하여 거액의 외자도입과 더불어 재정 투·융자의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세수의 증가는 불가피 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국이 이른바 「새로운 세원·숨은 세원·버려진 세원」등을 색출하여 세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경제개발계획은 정부부문에 못지 않게 기업이 담당할 민간부문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신규 및 대규모사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뒷받침하자면 계속적인 사내유보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당국은 목전의 세수증가에만 현혹되어 장기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축적이나 의욕을 감소시키고 세원자체를 도괴 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유념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더러 선진국가는 그 여건이 다르므로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면세점을 유지하고 광범한 물품 세를 징수하는 대중과세의 기반 위에서 세 수입의 증대를 꾀하는 폐단은 지양되어야하겠다. 중소기업자나 정액 소득 자에 대하여는 「세율 이상의 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율 자체가 과중」하다는 점이 재인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은 앞으로의 세제개혁에 있어서 반드시 시정돼야할 것이다.
설사 세무행정을 개혁하고 징세율을 높였다하더라도 그 세입 재원이 불요불급한 정부기구의 확장이나 공무원의 증원 등으로 인해서 비경제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있다면 그 무슨 의의가 있을 것인가. 차라리 기업의 사내 유보를 조장하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는 길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국세당국은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대중과세에 치우치는 불합리한 세제를 시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빈번한 세제개혁은 여러모로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이번의 세제 개혁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세원의 조성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내용의 것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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