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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인가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9일 서태균 재무장관은 부산·대구·광주를 지방은행의 설립예정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은행의 자본규모는 약2억원 정도로서 정부 출자 없이 민간기업가로부터 지방은행설립허가를 신청해오면 연내에 인가해 줄 뜻을 밝혔다. 서장관은 지방은행 설립의 뜻은 ①내자조달의 영역을 확대하고 ②지역자본을 집대성하여 지방의 특수산업육성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설립될 지방은행이 당면할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을 구제하기 위해 지준율 등 여신 통제 면에 있어서 별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장관은 금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실천하기 위해 5개 시은을 개편, 중소 기업 부를 신설토록 지시했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①시은의 동결된 운영자금과 신규저축을 동결치 않고 중소기업에 출자토록 한다. ②시은의 총 대출액 중 30%를 중소기업에 대출되도록 지도한다. ③건당 융자한도를 5백만원으로 한다. ④시은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잠정적으로 현행의 26%를 적용한다. ⑤담보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기준인상 ⑥상호 연대보증제 활용 ⑦중소기업 신용보증법을 통과토록 하여 보증부 신용 대부를 시은에서도 활용토록 한다.
그런데 66연도 말 시중 은행 총 대출 잔고 5백68억중 중소기업 부문 대출액은 1백52억(26.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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