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30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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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16일자로 외환증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환증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15일간에서 30일간으로 연장하는 한편 외환 매매율 차를 현행 0.6%(1원64전)에서 1.8%(약 5원)까지 확대하는 외환 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또한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미 발행한 외환증서의 유효기간도 그 잔여유효기간에 15일을 가산, 유효기간 30일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16일의 외환 매매율은 종전대로 이에 오전 9시에 고시(매도 1불에 2백70원 36전)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은 없을 것이며 17일부터 새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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