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000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영치금을 가압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은 “김 회장의 영치금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영치금 2000만원 중 1900만원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100만원에 대한 이의만 받아들인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영치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구금 생활에 필요한 경비마저 빼앗아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수감 중인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200만원으로 한정돼 있고 이보다 많은 금액은 교도소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하는 점,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등을 감안할 때 김 회장의 수용 생활에 필요한 영치금 액수는 100만원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900만원의 영치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갚지도 않은 대출금을 변제됐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줘 손해를 봤다”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영치금이 가압류되자 현재 자신의 돈 2000만원을 법원에 따로 공탁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영치금을 뽑아 쓸 수 있는 상태다.
박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