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보복?|5백여 명 집단 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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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5일 외기노조는 인천POL(미군유류부대)지부조합원 5백70여명이 일시에 직장을 박탈당했다고 지적, 이는 미군측이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성명했다.
미군측은 인천 POL지부 부평경비분회(조합원 3백명)의 사용주인 용역하청업체 한융실업이 노임체불로 지난 11월25일 해약되자 관례에 따라 새로운 하청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다른 경비 하청 업체인 경희·경진 두 회사(조합원2백70명)의 계약까지도 해약하고 15일 하오4시까지 철수를 통고함으로써 모두 5백70여명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외기노조는 미군측의 이 같은 처사가 쟁의행위 가부투표 직후라는 점과 그 수법이 상식에 벗어났다고 주장, 사태를 더 관망한 뒤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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